안녕하세요. 뉴런시스템입니다.
2023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. -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
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, 전송하지않은 전자(세금)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[미발급시 공급가액의 2%, 지연 발급 1%, 종이 발급 1%, 매입받은 거래처 지연수취가산세 0.5%, 진연 전송 0.3%, 미전송 0.5%]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발급의무대상자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1&cntntsId=7787
가산세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64&cntntsId=7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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