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뉴런시스템입니다. 소분·포장된 상품 이미지 변경 안내해 드립니다.
[안내]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제조·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과자, 사탕, 젤리 등 표시 완제품을 뜯어 소분·포장 후 세트로 조합하는 경우라면 ‘즉석 판매제조·가공업’ 영업신고, 유통·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식품 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소분·판매하는 행위는「식품위생법」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분 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[조치] 로즈메이커 쇼핑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 중 사탕 및 과자가 소분·포장된 제품 및 해당 제품이 포함된 상품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완제품 이미지로 18일(수) 오전 중 일괄 변경될 예정입니다.
[유의사항] 1) 변경될 상품이 이미 옵션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변경 이후 똑같은 제품이 2개 보이게 됩니다. 2) 직접 등록한 소분·포장된 상품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으니 운영자가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. 3) 변경일 이후에도 위 소분·포장된 제품 이미지가 보이면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
뉴런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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